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시 ○○ ○○동 ○○번지 (주)○○○(○○○○소 구내, 이하 “○○소내”라 한다)내 연구동 및 각 공장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공장으로 보아 그 재산가액에 공장 적용지수인 8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2.7.30. 세무조사결과 공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가액에 사무실 적용지수 125를 적용하여 그 적용지수 변경에 따른 증가액(28,658,819,81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 제237조, 제2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60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재산세 85,976,450원, 도시계획세 57,317,640원, 공동시설세 91,708,220원(화재위험건축물 중과), 지방교육세 17,195,280원, 합계 252,197,590원을 2002.10.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 제55조, 제78조의5, 제78조의7 및 제107조제4항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가 중과세 되는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이하 “후생복지시설”이라 한다) 등에 생산지원용 사무실은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에는 포함되나,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및 제116조에서 후생복지시설 등을 모두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용공업지역내 지목이 공장용지인 국가산업단지내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사무실은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공장 구내에 있는 생산지원용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시의 건축물 용도구분시 공장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의 용도란에 건축물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인 공장으로 분류함이 적정하고,
둘째,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공장 구내에 설치되는 후생복지시설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산지원용 건축물은 후생복지시설 등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가 공장으로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시가표준액 조정지침 “8. 소방공동시설세 감면 및 중과코드”에 의하면 중과되는 공장의 범위를
소방법시행령 제3조
별표1제13호에 규정한 공장으로서 공장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생산지원용 건축물이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분류되었다면 공동시설세 시가표준액 산정시도 동일한 용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과표에 대한 용도지수와 사무실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중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9조
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9조, 제2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고,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4층 이상의 건축물, 공장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내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보아 용도지수 8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02년도 세무조사결과 공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가액에 사무실 적용지수 125를 적용하여 그 적용지수 변경에 따른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사무실로 분류된 생산지원용 건축물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적용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공동시설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의 용도란에 건축물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인 공장으로 분류함이 적정하고,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분류되었다면 공동시설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용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재산세는 과세대상물건의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을 보면 연구실동 내의 사무실 등은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 제강지원사무실 등도 ○○○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붙어 있거나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음은 사실이지만 주로 1층은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고, 2층은 해당 부장, 공장(과)장, 사무직원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 직원교대실, 독서실, 휴게
실 등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용현황인 사무실로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둘째,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체차세율을 적용하고, 공장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체차세율에 100분의 2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시설세가 중과세 되는 “공장”이라 함은 기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장 구내에 있는 공장의 부수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시설세 세율적용의 기준을 재산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