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OO증권(주) OO지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원천징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6.4. OO증권(주) OO지점의 청구인 위탁계좌(OOOOOOOOOOOOO)에 보유중이던 OO전자(주) 주식 OOO주와 OO증권(주) 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보유중이던 OO전자(주) 주식 OOO주를 출고하고 기타 OO주 등을 합한 합계 OOO주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가계자금 OO원을 대출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2.12.3. 위 대출
금을 변제하고 주권 OOO주를 반환받아 OO증권(주) OO지점의 청구인 위탁계좌에 다시 입고하였으며, OO증권(주) OO지점은 청구인의 위 주식을 장기보유주로 처리하지 않고 당일 매수 입고로 처리하여 배당금에 대해 2003.3.27. 소득세 OOO,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5.10. 청구인은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는 민원O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민원O류를 이첩받은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위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장기보유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청구인은 2003.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O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O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증권(주) OO지점은 원천징수의무자로O 배당소득에 대해 2003.3.27. 소득세 OOO,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O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에O는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한 바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처분이 아니어O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징세 46101-1704, 1995.6.20, 국심98부2013, 1998.11.3.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