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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구2746생산일자 2016-09-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구청장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그 지상 주택 92.98㎡(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OOO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상가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OOO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상가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지역이 아닌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등기부등본에도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이다.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인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세무서에 일반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상가로 임대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도주택을 양도한 OOO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공실 상태로 있었고, OOO에게

「임대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기재하였고, OOO에게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

(4) 임차인은 간이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도소매업, 화물운수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13층)이 있는 OOO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은 1층에서 8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9층에서 19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양되었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개별난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추었고, 냉장고·세탁기·전기쿡탑·비데 등의 생활시설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임대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전액 감면받았으며,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실상태로 있다가 OOO 임차인 OOO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계약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등을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기간은 OOO까지이고, 보증금 OOO원에 월임대료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물건으로 하여 OOO 일반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 쟁점오피스텔을 상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시 쟁점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상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상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 임차인OOO은 쟁점오피스텔을 게임개발 사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OOO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상가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주택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은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9)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