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3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OO 1호외 1필지 답 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7,59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이의신청 및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91.1.31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 해 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이고,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92.9.4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는 91.1.31 청구인과 OOO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92.12.21 청구인 지분은 실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분할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속초경찰서장에게 맞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고소장에 의하면 OOO이 계약한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OOO이 OOOO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의 91.1.31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과 OOO은 명의자일 뿐 실지소유자는 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1.1.31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91.1.3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즉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92.9.2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92.12.21 청구외 OOO지분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91.1.31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동 취득한 청구외 OOO은 명의자일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91.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