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14.부터 2018.6.29.까지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3.20. OOO에 지상 9층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연면적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2019.5.28.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2.3.14.∼2022.4.8.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의 소득금액을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1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라. 청구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면허업체에게 일괄도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관리한 것이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대부터 건축업을 영위하여, 시행 및 시공업에서만 약 4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OOO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최근 수년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다.
<표2> 주택신축판매업 이력
(2) 청구인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종합건설면허업체에 일괄도급하여 신축하지 아니하고 공사분야별로 나누어 직접시공 또는 분야별로 하도급을 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합건설업체에게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인 기초골조공사 등 일부만 도급주고 나머지 공사는 여러 개의 분야로 쪼개어 부분별로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3)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신고하였는데, 이는 하도급을 준 업체로부터 여러가지 사유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종합건설면허업체에게 일괄도급하였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도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종합건설면허업체에게 일괄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 또는 분야별 하도급공사에 의하였다는 근거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건설면허업체 외 하도급공사 내역
(단위 : 원)
(5) 감사관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는 직접 건설활동을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AAA㈜(이하 “AAA”이라 한다)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이는 형식상의 논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종합건설면허업체 외에 전기 소방 등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건당 OOO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도 종합건설면허업체에게 전적으로 일괄도급하지 않고 분야별 도급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건축물대장상 시공자의 표시는 종합건설면허업체 명의로 착공계가 제출되면 종합건설면허업체가 시공자로 표기되는 것이고 종합건설면허업체로 준공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준공검사는 면적 등 건축물의 허가사항 위반 및 적법여부를 가리는 것이어서 건물시공 전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종합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감면의 대상업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계법」 제22조
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건설업의 범위에 직접 시공이나 일괄도급이냐의 여부에 따른 건설업 여부를 판단할 뿐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1) 2018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국세청)에 의하면,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 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 허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해당 업종의 근거법령과 국민생활의 관행을 존중하여 분류하며, 예시로 건설?위생?운수?주류 등을 들고 있다.
(2) 쟁점건물 신축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AAA(대표 BBB)이고, 2017.9.15.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상 9층?연면적 OOO㎡로, 용도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는 CCC 종합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는 DDD OOO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BBB AAA로 확인되고, 2017.9.4. 건축허가를 받아 2017.9.28. 착공하여 2018.3.20.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OOO㎡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종합건설업자 면허를 득한 자가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1건의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0조에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건물을 AAA에게 공사예정금액 OOO원에 도급하였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건설업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은 건축주의 자격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AAA와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쟁점건물은 AAA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철근, 래미콘 등을 구입하고, 인적시설을 투입하여 OOO의 시공능력을 투입하여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근무이력을 보면, 2008년 배우자 EEE의 사업장인 OOO에서 근무이력만 확인되고, 최초의 사업은 2013.9.15. OOO소재지의 단디주택OOO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업종에서의 상당한 근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사업장 OOO에 대하여 2018년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청구인은 창호, 중기, 철거공사, 무인경비, 씽크대, 가전제품 설치, 도시가스,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을 준 것으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로 지출한 추가금액 OOO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추가 제출금액 OOO원은 추계공사비용(필요경비) OOO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미미하다.
(6) 청구인은 창호, 중기, 철거공사, 무인경비, 씽크대, 가전제품 설치, 도시가스,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을 준 것으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재투입·인적시설·시공능력·자본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3년 9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후에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자재매입내역(철골, 거푸집, 시멘트 등) 및 인적내역 신고가 없고, 건축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매번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으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AAA에 발주하여 AAA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분양 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도급업체에 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하였다면 도급업체의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기장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도급인이 일괄도급공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 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3∼2017과세연도에 대해 2018년에 조사를 받았으며, 아래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실이 있다.
<표5> 청구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다.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였다.
(2)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인은 2017.9.15.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AAA과 사이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AAA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였고 쟁점건물은 2018.3.20. 사용승인이 되었다.
(3) 청구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고, 이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계청도 생산단위의 소유형태, 법적조직 및 유형 또는 운영방식은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AA과의 도급계약서 외에 앞에서 본 <표3>의 공사비용 지출내역과 통계청 질의회신을 제출하였다.
(4)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에 의하면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하며,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며, 이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AAA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ㆍ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AAA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