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22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OO수산주식회사의 보통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1주당 24,727원)과 액면가액(1주당 5,000원)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2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증여세 52,131,140원 및 동 방위세 9,478,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0원(1주당 18,000원)에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출처가 소명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식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자금에 OO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거래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배O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하였을 경O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에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11.22 쟁점주식을 총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고 주식양도 양수증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OO수산주식회사의 주식이동 상황조사시에 위 양도ㆍ양수계약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위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취득자금출처에 OO 증빙자료로서 76.4.1 부터 80.2.28 까지는 월급료 100,000원씩 받고 OO직할시 중구 OO동 소재 OO산업상사에 근무하였고, 80.3.1 부터 89.8.31 까지는 위 OO수산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급료는 80.3.1 부터 82.8.31 까지는 월 300,000원씩, 82.9.1 부터 89.3.31 까지는 월 800,000원씩 받았다는 청구외 OOO과 OOO(그 당시의 직장동료)의 인O보증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88.10.30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월이자 1.5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OOO의 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고,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해약금 8,500,000원과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재형저축해약금 7,000,000원이 있음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출처에 OO 입증자료를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제시자료 만으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에서 본 위 주식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는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고종사촌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보고 그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같은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