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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대금이 90.8.3 에 청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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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대금이 90.8.3 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38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수인인 ○○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할 뿐 입증치는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심증은 가나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강경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942㎡와 그 지상건물 33㎡을 90.9.18(원인 90.8.21 매매)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예정일인 90.9.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6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728,030원 및 동 방위세 93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계약은 매매계약서와 같이 90.8.12 매매대금 10,500,000원으로 체결하였고, 잔금은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거래확인서와 같이 90.8.13 수령하였으며 영수한 금액중 10,400,000원을 90.8.13 OO은행 OO지점에 예입하여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됨에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예정일인 90.9.1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이어서 사실의 진위를 판별하기에는 거증능력이 희박하고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할 뿐 입증치는 못하고 있다.

청구주장은 심증은 가나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동산 대금이 90.8.13 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90.8.12 자)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0,500,000원으로 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래관행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입회인 기재도 없다.

② 이 건 토지등급을 보면 87년도 109등급, 90년도 118등급, 91년도 128등급, 92년도 136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상향수정되고 있어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③ 매매대금 10,500,000원은 공시지가 14,000,000원의 75%에 불과하여 진정한 매매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된 사유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공시지가가 시가의 80%정도인 점과 지가상승추세에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⑤ 청구주장에 의하면 90.8.13에 일시불로 대금을 청산하면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청산일로부터 1개월여가 경과한 후인 90.9.15자로 발급받아 교부한 결과가 되는데 이는 잔금청산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는다.

⑥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90.9.18로 명기되어 있다.

⑦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채증하기가 어렵다.

설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90.8.13자로 입금된 금액이 매매대금이라 할 지라도 이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단지 입금된 사실만으로 90.8.13 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