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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489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소유의 토지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12.26일 취득한 경남 진해시 OO동 OOOOO 답 1,034㎡(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은 91.6.11일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건설(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외 6인(OOO, OOO, OOO, OO, OOO,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오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3.5.20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95.5.22일 청구외 OOO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이 73.1.20일 취득한 경남 진해시 OO동 OOOOO 전 674㎡, 같은동 OOOOO 전 502㎡ 및 같은동 OOOOO 전 1,174㎡ (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91.6.24일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OO투자금융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육억칠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3.5.25일 근저당권자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쟁점토지2 중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O는 94.3.23일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O는 94.4.4일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O는 94.5.4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7.12.17일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27,633,030원과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2,55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4일 심사청구를 거쳐 98.6.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본국 도쿄도 OOOOO OOOO OO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재일교포로서 청구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간청에 못이겨 청구외 법인의 당좌수표 5억원을 담보조로 받고 쟁점토지1에 대하여 91.6.11일 채권최고액 금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청구외 OOO외 6인에게 해주었고, 또한 청구외회사의 당좌수표 6억7천만원을 담보조로 받고 쟁점토지2에 대하여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91.6.24일 채권최고액 금6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는데, 청구외법인이 근저당채권자들에게 차입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93.4.10일 도산하여 쟁점토지1 및 2가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차후로도 청구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경락금액은 모두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어 경매와 관련되어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일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채무이행상 경매처분절차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같은뜻 : 국심84서1804, 84.12.27), 이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되는 잔액의 유무 또는 구상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1 및 2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라고 하고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근저당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경락금액이 모두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어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일체 없으며 차후로도 청구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2.26일 취득한 쟁점토지1은 91.6.11일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외 6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3.5.20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95.5.22일 청구외 OOO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73.1.20일 취득한 쟁점토지2는 91.6.24일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OO투자금융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6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3.5.25일 근저당권자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쟁점토지2 중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O는 94.3.23일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O는 94.4.4일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O는 94.5.4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금액이 모두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어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일체 없고 차후로도 청구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쟁점토지의 경락금액이 담보권자인 OOO외 6인 및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대신 청구외법인에게 대위변제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4서2118호, 94.6.30)

(3) 또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며,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금액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같은뜻 : 대법원 86누 711, 87.3.24) 고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