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25.부터 1990.6.29.까지 2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8,69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89㎡(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42㎡(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5,105,49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316,380원(가산세포함)을 1995.7.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취득하였으며, 이건 제1토지는 ㅇㅇ아파트 건설용토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동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상 분양키로 한 지하주차장 부족분 320평을 대체하여 이건 제1토지를 지상주차장으로 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일뿐 아니라, 이건 제2토지는 당초 주택건설 사업부지와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취득·보유하게 된 잔여토지로 규모가 적어 주택건설용토지로서의 사업성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보유의 동기가 투기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5.12.2. 수령(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24096호)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5.1.31.)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은 이의신청결정기관(ㅇㅇ도지사)의 문서접수대장 및 특수우편물 접수대장에서 1996.2.3.로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