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지0519생산일자 2014-0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일(2013.1.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3.1.18.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2013.1.21. 이를 수령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