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88.9월 사망)에게 80.7.13부터 81.6.16사이 5회에 걸쳐 60,000,000원(이하 “원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6년도에 7,2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86 귀속 종합소득세 1,071,880원 및 동 방위세 90,230원을 92.5.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이 208,600,000원에 경매되어 청구인은 채권액 134,800,000원(원금 60,000,000원, 이자 74,800,000원)에 대하여 50,378,870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원금조차 회수를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의하여 배당받은 대여금 회수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貸金으로 인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0.7.3부터 81.6.16 사이에 5회에 걸쳐 6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대여(80.7.3 5,000,000원; 80.9.26 25,000,000원; 81.6.11 10,000,000원; 81.6.13 8,000,000원; 81.6.16 12,000,000원)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차용인인 OOO이 88.9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위 OOO의 상속인인 OOO(子)과 OOO(夫)으로부터 90.8.31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 134,8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만기일 91.6.20)을 수취하고, 이에 대한 어음공증증서를 91.5.27 OO종합법무법인에서 작성교부 받았다.
(3) 위 OOO의 소유인 서울 OO구 OO동 OOOOO OOOO OOOO OO OOOO(아파트 전유면적 108.338㎡) 아파트가 91.1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공매개시결정(권리자:OO은행)에 따라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청구인도 91.12.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경매에 91.12.28(제160443호) 참가하였고, 위 아파트가 92.2.26 금 208,6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청구인은 채권금액 134,800,000원에 대해서 50,378,870원을 배당 받았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92.7.16 나머지 채권 84,421,130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OO종합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위 OOO·OOO에게 교부하였다.
(5) 청구인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OOO의 지방세 및 국세의 미과세증명과 주민등록초본상의 모든 주소지에 대한 건물·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연이율 12%로 대여한 사실과, 청구인이 그 이자상당액 74,800,000원을 포함한 채권총액 134,800,000원중 일부인 50,378,870원만 경매대금에서 배당 받았고, 이 건 과세한 92.5.16까지 나머지 채권 84,421,130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50,378,870원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 : 국심 92서128;92.4.14,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134;84.10.22).
(3)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의견 : 국심 88중590, 대법원 91누3420외 다수).
(4) 이 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보면, 직접 채무 당사자인 OOO은 이미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채무자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OOO으로부터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락대금중 원금 60,000,000원에도 못미치는 50,378,870원만 배당받은 후 더 이상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채권 전액을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OOO의 국세·지방세 미과세증명 등에 의해서도 이 건 과세일 현재 잔여재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으로부터 나머지 채권을 장래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
(5) 사실이 위와 같다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사실과 채무자의 상속인의 잔여재산도 없음이 인정되는 사실등 장래에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음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경제적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