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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7지0065생산일자 2017-04-18
AI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심리일 현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21. OOO외 1인으로부터 OOO임야 3,66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12.9. 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2016.2.29.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6.1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사 당시로부터 15년이 넘은 1998년에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남아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임야의 계약서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은 OOO만원이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

【과세표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6.1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6서4301)를 제기하여 2017.3.15. 기각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심리일 현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