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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95460생산일자 2013-03-28
AI 요약
요지
쟁점건축물의 유흥주점 OOO는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173.52㎡이고, 객실의 면적(45.79㎡)이 영업장 전용 면적(90.02㎡)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으며, 객실의 수가 5개로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OOO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건축물의 4층 619.40㎡(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 중 425.88㎡(이하 “쟁점③건축물”이라 한다)와 지하 1층 주차장 공용부분 58.44㎡(“쟁점③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2011.7.6.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인 김OOO와 유OOO(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쟁점건축물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OOO 90.02㎡는 김OOO에게 임대하였고, OOO 81.91㎡는 유OOO에게 임대하였으며, 김OOO와 유OOO는 각각 임차한 부분에서 독립된 영업장과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

즉, 김OOO와 유OOO는 OOO시장으로부터 OOO와 OOO라는 상호로 각각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도 등록번호 OOO와 OOO로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며, 각자가 독립된 영업장과 종업원, 신용카드발급기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

쟁점②건축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OOO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OOO 출입구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미임대 부분에 대한 출입구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후면 계단 출입구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모녀지간이라는 이유로 OOO와 OOO가 동시에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한 건물 한 층에 여러 개의 유흥주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렇게 한 층에 위치해 있다거나 친인척간 운영한다고 하여 동시에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친인척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같은 층에 두 개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영업장을 각각 사용한다고 보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김OOO와 유OOO가 OOO와 OOO를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동시사용으로 본 것이므로 중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입장대로 임차인들이 쟁점건축물을 동시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는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이므로 재산세 중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영업허가면적 및 실제 사용면적보다 더 넓은 공동사용면적을 과세대상에 합산한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의 경우 허가면적 90.02㎡보다 더 많은 133.07㎡를, 그리고 OOO의 경우 허가면적 81.91㎡보다 더 많은 120.88㎡를 공동사용면적이라고 하면서 중과세 대상에 합산하였다.

(나)

그러나, 상식적으로 전용면적보다 공유면적이 더 많을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임대한 90.02㎡와 유OOO에게 임대한 81.91㎡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미임대면적이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설령 두 영업장을 합하여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용면적은 미임대면적으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을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두 개의 유흥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등록상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다는,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적ㆍ물적인 관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로서, 1999.12.16. 식품접객업OOO으로 영업허가되었고, 2008.7.17.에는 영업자가 김영자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11.4.19. 김OOO는 영업장 면적을 400㎡에서 90.02㎡로 변경하였고, 김OOO의 딸인 유OOO는 쟁점건축물 중 81.91㎡에 식품접객업OOO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1.5.30. 처분청의 유흥주점 실태 조사 결과, OOO와 OOO 영업장은 기존의 영업장인 OOO를 단순히 OOO와 OOO로 영업허가만 변경한 것이며, 따라서 OOO 영업장은 영업허가와는 다르게 OOO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1.7.26. 2차 현지 조사에서도 기존 영업장과 동일하게 운영해 오다가 2011.7.29. 3차 현지조사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복도를 합판으로 막아 놓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쟁점건축물의 4층 출입통로에 두 유흥주점이 연접되어 있고, 임차인들은 양 업소 사이에 내부 출입문을 개설하여 영업허가 면적 및 공용면적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모녀 사이인 2인의 임차인이 각각 별도로 임차한 영업장을 공동으로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별개의 영업장으로 볼 경우 개별적으로 고급오락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임차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 각각의 「상가월세계약서」, 광명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발급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임차인들 각각의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임차인들이 모녀관계로서 양 업소 사이에 내부 출입문을 개설하여 영업허가 면적 및 공용면적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이 고급오락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김OOO의「가족관계증명서」, 「출장보고서OOO」,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2011.5.30.)」,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모녀 사이인 2인의 임차인이 각각 별도로 임차한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OOO와 OOO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

이라고 하면서 김OOO의「가족관계증명서」, 「출장보고서OOO」,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2011.5.30.)」를 제시하였으나,

위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인 김OOO와 유OOO가 서로 모녀지간이라는 사실 외에는 OOO와 OOO를 동시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오히려 위 자료에 나타난 쟁점②건축물의 구조를 보면, OOO 출입구와 OOO 출입구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미임대 부분에 대한 출입구 역시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OOO와 OOO가 내부 통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제시자료만으로는 OOO가 영업허가와는 다르게 OOO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와 OOO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OOO와 OOO를

별개의 영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고급오락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OOO의 경우 객실의 면적(40.50㎡)이 영업장 전용면적(81.91㎡)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객실의 수가 3개로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와 OOO를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는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OOO의 경우 객실의 면적(45.79㎡)이 영업장 전용면적(90.02㎡)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고, 객실의 수가 5개로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영업허가 면적(90.02㎡)에 계단,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포함할 경우 영업장면적이 173.52㎡[쟁점③건축물 425.88㎡ 중 152.58㎡(전용면적 90.02㎡, 공용면적 62.56㎡), 지하 1층 주차장 공용부분 중 20.94㎡, 공용면적의 구체적 산출내역은 <별지>에 기재]로서 10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OOO는 OOO와는 별개로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전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건축물 중 OOO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173.52㎡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 면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의 공용면적 산정 내역

1. 쟁점②건축물(4층 부분)의 평면도

OOO

(1) 쟁점②건축물(4층 부분) 총 면적 : 619.40㎡

(2) 쟁점②건축물(4층 부분) 중 공용면적[(가)+(나)] 합계 : 253.95㎡

(3) 쟁점②건축물(4층 부분) 중 미임대공간[(A)+(B)] 합계 : 193.52㎡

2. OOO 공용면적 중 4층 부분 구체적 산정 내역

(1) 공용면적[(가)+(나)]은 OOO와 OOO만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임대 공간[(A)+(B)]의 임차인도 공용면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OOO의 공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OOO와 OOO의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미임대공간[(A), (B)]의 면적을 모두 합한 다음, 그 총 면적을 각 해당 면적별로 안분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함이 타당

(2) OOO의 공용면적 중 4층 부분 산출식

(T)

:

[(가)+(나)]

× ―――――――――― = 62.56㎡

[(A)+(B)]+[(S)+(T)]

2. OOO의 지하 1층 주차장 부분 공용면적 산출식

: ㉠ × ――――――――――― = 20.94㎡

619.40㎡(4층 전체면적)

※ ㉠ : 쟁점①건축물 전체 연면적(3765.61㎡) 중 4층 전체면적(619.40㎡)에 해당하는 주차장 공용면적 => 85㎡

※ ㉡ : OOO의 전용면적(90.02㎡) + OOO의 4층 공용면적(62.56㎡) => 152.58㎡

3.

OOO의 유흥주점 면적 합계 : 173.52㎡

전용

공용

합계

4층

주차장

90.02㎡

62.56㎡

20.94㎡

1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