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판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5년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717,730원과 동가산금 478,49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 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이사의 직에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6.2.5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매부 OOO의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전시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시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면서 이사의 직에 있었던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주나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의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주주명부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주권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의 주주는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등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 함은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지분, 경력, 직업등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골프용품등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현재의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라는 사실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94.1.1 - 94.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중 1,000주(1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OOO이 3,000주(30%), OOO의 처 OOO이 2,000주(20%), OOO의 자 OOO이 1,500주(1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92.7.7(체납법인 설립일) 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도 이사직분을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의 주주권을 가진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중 10%에 상당하는 1,000주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는 처남매부지간인 사실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사)으로서 동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