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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결정시 누락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2432생산일자 1991-02-07
AI 요약
요지
시설규모등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신고사항을 그대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동소에서 OOO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8년도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17,410,700원과 다른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등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47,599,946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중 쟁점사업장의 서면신고소득금액 17,410,700원에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누락분 32,717,0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50,127,700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20,292,760원 및 동방위세 4,116,530원을 90.6.16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1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사후 심리과표, 동업종 부가가치율등을 참작하여 월평균비용 지출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쟁점여관에 대한 수입금액을 역산 추계함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인정하여 추가고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 32,717,000원에 대하여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9,68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야쿠르트 소비량을 기준한 수입금액 113,400,000원과 세제류소비량을 기준한 수입금액 137,232,000원에 비교할 때 신고사항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월평균 비용 계 6,208,183원 [급료 1,140,000원, 전기료등 874,430원, 부재료 685,042원 (세제류 376,473원, 야쿠르트 308,569원), 유류대 2,058,711원, 수도료 1,450,000원] 을 기준으로 동업종 서울지역 평균 부가율 54.8%를 적용 82,400,000원(6,208,183원 ÷ (1-0.548) × 6 ≒ 82,400,000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객실수 43개에 이르는 5층규모의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일일평균 5.5명의 숙박업수입을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시설규모등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신고사항을 그대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그로인해 88년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80,316,946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결정시 누락한 32,717,0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사업장에 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경정한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9,683,000원이 사후심리기준 과세표준(134,000,000원)의 37.1%에 불과하여 이를 실지조사결정코자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매입매출장, 숙박일지등 제장부를 조사한 바, 장부상 매출액이 신고금액과는 일치하나 투숙객에게 서비스용으로 제공한 음료수(야쿠르트)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13,400,000원과 세제류(삼푸, 비누, 칫솔)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37,132,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객실수:43개)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제장부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추계방법(비용의 관계비율)에 따라 월평균 비용 6,208,183원(급료 1,140,000원, 야쿠르트 308,569원, 세제류 376,473원, 전기 및 수도료등 2,324,430원, 유류대 2,058,711원)에 동업종 서울지역 평균 부가가치세율 54.8%를 적용하여 역산한 82,400,000원을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판청구결정(국심90서1245, 90.9.18)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과 숙박일지등의 기재내용이 일시에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49,683,000원은 처분청의 사후심리기준 과세표준 134,000,000원에 37.1%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숙한 고객에게 제공한 야쿠르트 음료수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13,400,000원과 샴푸등 세제류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37,132,000원에 현격히 미달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서면신고한 소득금액 17,410,700원에다가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분 32,717,000원을 당해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