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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1582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명의위장사업자인 ○○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8.9.10~89.3.31사이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 소재 OO사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파지 2,206톤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5매(공급가액 221,011,070원, 부가가치세 22,101,1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자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장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1.16 부가가치세 24,722,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9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공급자가 명의 위장사업자이고 또한 그와의 거래내용이 위장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급자와의 거래관계에서 OO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또한 당초 계약시의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89.1.23 공급자 사업장 소재 관할관청인 서대구세무서장의 검열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또한 물품대금도 OOO의 예금구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OO은행 및 OOOO은행 발행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인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예정 및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관서인 서대구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공급자인 OO사의 대표 OOO은 먼 일가인 OOO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지 사업자등록, 세금 계산서 수수 등 모든 영업행위는 OOO이 하였음이 확인되어 대구지방검찰청에 89.6.24 자로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가 불필요할 것임에도 굳이 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서대구세무서에서 OOO을 조사한 시점인 89.6월 이전에 정기적으로 받아 둔 점과 청구인은 파지대금을 OOO의 예금구좌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89.1.25자에 7,000,000원은 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입금시킨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OO사 OOO의 사업장 관할인 서대구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부가 22640-1610호, 90.8.30 및 부가 22640-1847호, 90.10.5)에 의하면, 공급자 OOO은 자료상으로서 88.5.1~89.3.31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 22매, 96,349,610원을 발행한 혐의로 89.6.24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88.9.10부터 89.3.31 사이의 기간에 동인으로부터 파지 2,206톤(공급가액 221,011,01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하였음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2,101,1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91.1.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지거래후 물품대금은 OO은행 및 OOOO은행을 통하여 공급자 OOO의 예금구좌로 무통장 입금시킨 사실이 무통장입금 확인증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자 OOO과 실지거래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의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당초 조사관서인 서대구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공급자 OOO은 88.5월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쟁점거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음을 89.6.1자 사실확인하고 있고, 공급자 OOO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세금계산서 22매를 발행한 것으로, 89.6.24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중에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거래후 물품대금을 OO은행 과 OOOO은행을 통하여 공급자 OOO의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자에게 무통장입금한 입금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은 쟁점거래일 88.9.10 이후 89.8.31 사이 거래금액 221,011,070원(부가가치세 22,101,100원 불포함)중 OO은행 OO지점에서 88.10.7자 7,500,000원, 88.9.22자 8,200,000원, 88.11.8자 16,000,000원 OOOO은행 OOO지점에서 89.4.17자 5,200,000원, 일자 미상 12,000,000원, OO중앙회 OO지점에서 89.1.25자 7,000,000원 계 55,9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187,212,170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89.1.25 OO중앙회 OO지점에서 입금한 7,000,000원은 공급자 OOO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고 전항에서 살펴 본 OOO에게 송금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명의위장사업자인 OOO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