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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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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일부터 2월이 지나서 경료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95468생산일자 2006-03-27
AI 요약
요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30. 경기도 ○○시 ○○구 ○○동 152-2번지 ○○타운 406동 104호(건물 84.394㎡, 대지 40.4488㎡,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3.7.25. 취득신고시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제3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100분의 25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844,460원, 등록세 1,266,690원, 지방교

육세 232,230원, 합계 2,343,38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7. 부과고지 하였

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일부터 2월이 지난 후 하게 된 것은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늦게 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무주택자의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를 직접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일부터 2월이 지나서 경료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5.6.13. 제3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6.30.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100분의 25)받았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건설산업(주)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한 날인 2003.8.25.부터 2월 이후인

2003.11.24.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자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일부터 2월이 지난 후 하게 된 것은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늦게 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무주택자의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하겠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3.6.30. 취득한 후 청구외 ○○건설(주)에서 보존등기한 2003.8.25.부터 2개월 이내인 2003.10.2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어야 했으나 30일이 경과한 2003.11.24.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늦게 되었다거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추징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