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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791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늦어도 확정신고시까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7 취득하여 91.12.13 청구외 OOO에 양도한 다음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58,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90.11.27 금 8,000,000원에 취득하여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별첨한 지적도와 같이 “ㄱ”자 모양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폭이 30㎝되는 곳도 있고 2m가 되는 곳도 있고 또한 사람이 통행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어 부득이 취득한 가액대로 91.12.13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늦어도 확정신고시까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그 신고시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이 건처럼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직권심리사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고: 대법원 92누4260, 92.9.8 등).

이 건 거래대상이 되는 쟁점토지가 별첨 지적도에서 본 바와 같이 “ㄱ”자 모양이기 때문에 쟁점토지만으로는 어떤 용도에 공하기도 어려워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감소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OOOOOO) 지상에 그 인접한 토지(OOOOO)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건물이 일부 불법 정착되어 있었던 관계상 청구인이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한 사실이 있고(참조: 서울민사지법 91가단 24241, 91.11.22), 그러한 연유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가액인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당심이 위 OOO에게 2차례(94.11.24, 94.12.9)에 걸쳐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는 등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부분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8,000,000원인데 반하여 공시지가 양도가액은 65,682,000원에 이르고 있음).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