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0㎡ 및 위 지상주택 60.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1.3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96.6.11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7,81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1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증여세부과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상 예정고지세액이 1,802,475원이었는 바, 증여세를 납부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자에게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정고지세액은 7,810,720원이나 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한 바,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95.11.1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 전까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