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21.6.24. OOO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021.7.2. OOO㎡ 및 그 지상 위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1.7.14.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AA는 2020.5.20. ㈜BB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모듈 생산을 위한 설비라인을 구축하여 샘플을 생산해왔다.
주식회사 AAA는 2021.6.24.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DDD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OOO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 2021.7.2. 청구법인들의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 상의 사업은 전자자동차용 배터리모듈 생산 협업화사업이고,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협업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는 협동화사업 승인 이전에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AA가 단독으로 연구개발 및 샘플 생산을 위한 자체적인 사업을 준비한 것인 반면, 승인받은 협동화사업은 청구법인들이 협동화사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집단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해결 및 원가절감 등 기업경제력을 강화시켜 사회·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새로운 업종이나 장소에서의 창업을 유도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협동화사업의 참여자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서의 취득세 감면은 이러한 협동화사업을 장려하고자 사업 이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협동화실천사업 승인 이전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AA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 단서 규정인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을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동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 이전부터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협동화사업 승인 이전부터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AA가 임차하여 협동화사업과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생산을 위한 설비라인 구축 및 케이스 부품 샘플 제작 등의 생산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유상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AA는 2020.5.20.부터 2022.5.19.까지 쟁점부동산을 ㈜BBB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1.5.26.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6.24. OOO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았다.
OOO
(다) 청구법인들은 2021.7.2. ㈜BB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21.7.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공장매매계약서 중 일부 발췌>
1. 공장의 표시
1) 대지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1-3 대 7,621.5m2(2,305평)
2) 건물: 위 지상 공장건물 면적 4,888.05m2
용적률 산적 면적 5,644.35m2(1,707.4평)
3) 부대설비 및 기계: 5ton 크레인
2. 매매대금: 6,450,000,000원(토지 4,570,000,000원, 건물 1,880,000,000원)
3. 매매범위 : 갑은 을에게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공장을 매수한다.
- 매도인 : ㈜BBB
- 매수인 : ㈜AAA, ㈜CCC, ㈜DDD
- 계약일 : 2021.6.10.
[첨부]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공유자별 권리면적(단위 : m2)
구분
㈜AAA
㈜CCC
㈜DDD
합계
대지
6,808.1
495
318.4
7,621.5
건물
4,830.95
495
318.4
5,644.35
OOO
(라)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AA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전에는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후 생산한 제품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제품가격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2021.6.24. OOO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 2021.7.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들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규정된 “해당 사업”이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의미하고,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란 이미 협동화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들은 2021.6.24.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1.7.2. 동 협동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동화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9. 법률 제17598호로 시행된 것)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1.4.8. 법률 제17242호로 시행된 것)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