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점업(싸롱)을 영위한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92년도 및 93년도의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이하 “신용카드통보일람표”라 한다)상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에 따라 92년도분 매출누락금액으로 157,605,000원, 93년도분 매출누락금액으로 42,182,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년도분 퇴직금지급액 중 24,5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3,633,30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0,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92년도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 724,222,652원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뿐만 아니라 봉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92년도의 매출금액은 식음료대의 기장금액 599,119,000원에 기장착오금액 1,622,900원을 합한 600,741,900원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483,300,000원으로 여기에 봉사료 기장금액 462,629,000원을 포함하면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이미 소명된 바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92년도의 수입금액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만을 차감하고 봉사료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640,905,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 483,300,000원과의 차액 157,605,000원을 바로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93년도의 매출금액 또한 92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신고한 93년도의 매출금액은 식음료대의 기장금액 166,428,000원 등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133,908,000원으로 여기에 봉사료기장금액 120,980,000원을 포함하면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보다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에는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위 통보일람표상 93년도의 수입금액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만을 차감한 금액인 176,090,000원에서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 133,908,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42,182,000원을 93년도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에 지급한 퇴직금 중 24,500,000원을 가공지출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부진에 이은 폐업으로 인하여 당초 35,000,000원만 지급하였으나 그후 퇴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24,5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차액이 종업원의 봉사료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청구대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한 배분내역이나 근거가 전혀 없으며, 고객보관용 신용카드매출표에도 봉사료에 대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봉사료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관행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차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금 추가지급액 24,500,000원은 그 지급규정 등이 없는 사실로 보아 가공경비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결정한 처분 등의 당부
(2) 추가지급된 퇴직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나. 쟁점1(매출금액 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봉사료가 제외된 매출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고객보관용 신용카드매출표에 의하면 식음료대와 봉사료의 구분없이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보관용 신용카드매출표에는 식음료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고객에게는 식음료대와 봉사료의 구분없이 합계금액만 기재하여 교부한 후 청구인의 보관용 신용카드 매출표에는 청구인이 사후에 임의로 식음료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주장의 봉사료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대부분 식음료대와는 별도로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인 바,
처분청은 신용카드통보일람표에 의하여 92년도 귀속분 매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92.1.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접대비수입금액 25,365,635원과 신용카드매출금액 698,857,017원을 합계한 724,222,652원에서 특별소비세(10%)와 교육세(3%)를 차감한 금액 640,905,000원(총 수입금액 724,222,652원 ÷ 1.13)을 92년도 귀속분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93년도 귀속분 매출금액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93.1.1~93.5.31까지의 기간(93.5.31 폐업)에 대한 접대비수입금액 3,517,163원과 신용카드매출금액 195,465,454원을 합계한 198,982,617원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차감한 금액 176,090,000원(총수입금액 198,982,617원 ÷ 1.13)을 93년도 귀속분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조사서에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차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도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만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사업장의 92년도귀속분 매출금액 640,905,000원 및 93년도귀속분 매출금액 176,0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92년도분: 582,640,910원, 93년도분: 160,081,820원)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쟁점 2(추가지급된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사업장의 폐업 등과 관련하여 93.4.9 지급한 퇴직금 35,000,000원 외에 93.5.31 퇴직금 24,500,000원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기준)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93.4.8 이후에는 매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93.5.31 이전에 폐업된 경우로서 그 이후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퇴직금으로 추가계상된 24,500,000원을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