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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61생산일자 2011-12-07
AI 요약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6491, 2002.10.11.), 청구법인의 경우, 201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설계용역계약 체결)에 있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OOO 대지 1,9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 및 종합

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

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2.21. 사옥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제27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받았는 바,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옥신축을 준비하는 일련의 추진과정(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준비

)도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

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

의 규정에 따

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1.7.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그 지상에 목적사업인

사옥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준비를 하는 과

정에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

의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옥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나 외부적인 사유 등으로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함에 있어 “정당

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2010.3.11.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옥신축을 위하여 2010.12.21.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0.12.21.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

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1.9.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옥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구)「지

세법」제27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

바,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사옥신

축을 준비하는 일련의 추진과정(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준비)도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

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법」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ㆍ징

수, 보험급여

관리,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

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에는 재산세 경감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

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된다 할 것(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같은 뜻)이고,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두6491, 2002.10.1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옥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해당 감면대상 업무

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

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