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18. 전라남도 ○○시 ○○면 ○○리 1126
-4번지 창고용지 등 36.0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
축한 후, 시가표준액 5,35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740원을 2006.8.28.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6.11.13. 취득세 108,830원, 농어촌특별세 11,770원, 합계 120,600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창고부분은 단위면
적(1㎡)당 15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주택부분 3.6㎡에 대하여는 480,000원으로 산정하여 단위면적(1㎡)당 133,333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창고가 주택보다 단위면적당 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건축물 중 1.44㎡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 부분으로 증축된 부분이 아님에도 증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증축비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한 것이
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제2항의 신
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8.18.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2006.8.2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6.11.13.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5,352,000원)으로 신고한 것과, 창고부분의 단위면적(1㎡)당 가액이 (150,000원) 주택부분 가액(133,333원)보다 높게 산정된 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1.44㎡)이 증축 부분에 포함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
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
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
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 36.08㎡를 창고 32.48㎡와 주거용 건축물 3.6㎡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창고부분 32.48㎡의 시가표준액은 2006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 ㎡당 47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50, 경량철골조), 용도지수(80, 창고), 위치지수(80,개별공시지가 20,900원), 연면적(32.48㎡)을 적용하여 산정한 4,872,000원은 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상 2006.8.22. 창고 32.48㎡와 1층 주택 2.16㎡를 증축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기존에 존치하던 화장실 면적(1.44㎡)을 포함하여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은 증축면적을 2.16㎡로 하여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존의 화장실 면적을 포함하여 3.6㎡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비록 창고부분과 주택부분의 단위면적당 가액이 차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산정한 가액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1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의해 산출한 세액과 납부지연일자에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에서 시장·군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6.8.18.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6.8.28. 취득신고를 필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6.11.13. 납부지연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주택부분 면적을 2.16㎡로 하여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출한 시가표준액과 창고부분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