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은행 업무 및 외국환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5~2016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쟁점시스템”이라 한다) 개발 및 구축을 위하여 개발위탁비용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쟁점비용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3.31.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31.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스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을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조특법상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는바( 조특법 제9조 제5항), 조세심판원에서는 차세대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의 성격에 대하여 지식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카드, 보험, 금융 등 복합 금융 등 선진 금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나 단순 시스템의 변경 등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3서1475, 2014.2.25. 등 다수 결정 참조). 또한 법원에서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개발용역비가 “대형 금융업의 실현, 핵심 영업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기술 운영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활동인 점”을 근거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4.9.4. 선고 2014누7459 판결), 그 후에 선고된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348 판결에서도 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위탁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재위탁 비용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시스템 개발은 2010.1.1. 이후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단 등에 비추어 여전히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이므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구체적인 연구개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ERP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과 관련된 점만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가) 개정의 배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은 모든 시스템이 아니라 ERP시스템 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 당시의 기획재정부의 의사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던 ERP시스템 관련 위탁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ERP시스템 도입 위탁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를 위탁 연구개발비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어 당해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별표6]을 개정하였다. 2010년 [별표6] 개정 당시의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에는 ERP가 대상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ERP 도입비용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중복 해당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별표6]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ERP시스템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10년의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개정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단순 자산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순수한 ERP 도입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던 ERP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당해 개정으로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조세심판원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자산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ERP 등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조심 2009서3678, 2010.9.1. 등 참조). 아울러 ERP에 대하여, (ⅰ) ERP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법인세과-1006, 2009.9.14.; 법인세과-1007, 2009.9.14.)과 (ⅱ)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ERP를 제외한 시점(2010.2.18.), (ⅲ) 조세심판원에서 ERP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인정한 시점(조심 2009서3678, 2010.9.1.) 및 (ⅳ) 생산성 향상 세액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한 시점(2010.12.27.)을 비교하여 보면, 2010년의 [별표6] 개정 취지는 ERP시스템 도입비용은 Software 구입비용의 일종인 단순자산 취득행위에 불과하여, 더 이상 모법인 조특법이 연구개발비의 대상으로 규정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조특법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그 설비 및 시스템의 내용에 따라, 세액공제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여러가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스템 투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즉, 이들 설비 및 시스템은 ERP와 대등하거나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ERP에 포함되거나 그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표1> 조특법 상의 설비 또는 시스템| 구 분 | 정 의 |
| 전자상거래설비 (법 제5조의2 제2호) |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受注)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 생산공정정보화 시스템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 |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3호) |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
| 통합지원 소프트웨어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4호) |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법 제5조)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법 제5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 공급망 관리 시스템 설비(법 제24조) |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법 제24조) |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 물류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설비(법 제24조) |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 구 분 | 비 용 |
| 1. 연구개발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등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