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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2866생산일자 2004-12-2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인정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1995.4.19. 대표이사 황OO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 OOOOOO외 1필지 24,798.1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김OO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외 2필지 2,546.8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사용승락을 받아 1997.7.8. OO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9.1. 과 1997.12.3. 각각 (주)OO감정평가법인과 개인감정사 김OO로부터 감정받은 후 1998.3.7. 개인감정사 김OO의 감정가액 7,027,665,000원(쟁점1토지는 6,283,775,000원, 쟁점2토지는 743,890,000원)에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주)를 시공사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48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027,665,000원을 1998년 내지 2001년에 걸쳐 건설용지매입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이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이고,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1토지의 실제 매입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6,047,960,000원과 쟁점2토지의 실제 매입가액과 기준시가의 130%와의 차액 574,725,000원을 고가매입액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액 6,622,680,000원(1998사업연도분 747,245,000원, 1999사업연도분 2,700,168,000원, 2000사업연도분 1,200,866,000원, 2001사업연도분 1,974,401,000원)을 손금부인하여 2004.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894,534,570원(1999사업연도분 1,363,477,220원, 2000사업연도분 670,145,160원, 2001사업연도분 860,912,1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1토지의 고가매입액 6,047,960,226원(1998사업연도분 164,185,226원, 1999사업연도분 568,000,000원, 2000사업연도분 430,000,000원, 2001사업연도분 4,180,000,000원, 2002사업연도분 705,775,000원)을 대표이사 황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

(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황OO과 김OO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기전에 이미 국토이용계획상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준농림지역내에 소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그 국토이용계획을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쟁점토지상에 시행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은 서류상의 작업으로 형질변경등의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아니므로 개발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없는 김OO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당 평균 292,081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이는 쟁점2토지의 시가이고,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그 후 1월후에 쟁점2토지와 연접한 대표이사 황OO 소유의 쟁점1토지를 김OO과의 거래가액보다 다소 낮은 ㎡당 평균 253,397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쟁점1토지도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 쟁점토지의 시가는 1998.12.31.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1997.9.1. (주)OO감정평가법인이 5,418,360,000원(㎡당 196,000원~240,000원)으로 감정하였고, 동 감정가액은 2004.6.11. (주)OO감정평가법인이 1998.2.28.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 5,182,148,000원과도 유사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으므로 쟁점

토지의 시가는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황OO과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주택건설계획을 사전승인받은 것은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은 개발비용을 지출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동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은 고가매입에 해당된다.

(2) 김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OO소유의 쟁점1토지의 일부를 명의수탁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2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2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황OO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쟁점2토지의 매입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1토지의 매입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 쟁점2토지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며,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매입가액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정하고,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이 건 과세후 2004.6.11.에 1998.2.28.을 평가기준일로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으로 개인감정사 김OO의 감정가액과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 영 제23조의 4 제2항 영 제37조의 3 제9항 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타인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은 1991.7.27.과 1991.12.2. 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쟁점1토지를 226,964,000원에 취득하여 쟁점1토지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소재 전 1,710.14㎡를 현지인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김OO은 1991.12.2.과 1994.3.31. 쟁점2토지를 46,852,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그 후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1995.4.19. 대표이사 황OO 및 김OO으로부터 각각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당해 토지상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후 1997.9.1.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당시 기준시가가 365,940,000원인 쟁점토지를 (주)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5,418,359,000원으로 감정받았고, 1997.12.4. 다시 개인감정사 김OO로부터 7,027,665,000원으로 감정받은 후 1998.3.7. 쟁점토지를 개인감정사인 김OO의 감정가액 7,027,665,000원에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추진내역]

①1995.4.19 황OO과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음

②1996.4.25. OO군청에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하는 변경계획서 제출

③1996.9.4. OO군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통보

④1997.3.21. OO군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서 접수

⑤1997.7.8 OO군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통지

⑥1997.7.26. OO측량설계공사에게 쟁점토지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설계비 30,000,000원 지급

⑦1997.9.1.

(주)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5,418,359,000원으로 평가

⑧1997.9.12.

OOOO(주)와 아파트 482세대 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체결

⑨1997.12.3.

개인감정사 김OO가 쟁점토지를 7,027,665,000원에 평가

⑩1997.12.4. OO군청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8,860,000원을 분양승인일부터 9개월이내에 납부하기로 협약체결

⑪1998.1.20. 김OO의 감정가액으로 쟁점2토지 매매계약체결

⑫ 1998.2.28. 김OO의 감정가액으로 쟁점1토지 매매계약체결

⑬ 1998.3.7. 쟁점토지 취득

O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 O, O)

(O) OO ()OOO OO OOO

(다) 청구법인은 1997.9.12. 쟁점토지상에 OOOO(주)를 시공자로 하고, 도급금액을 42,859,132,000원으로 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482세대를 준공하여 2000.9.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1998.10.13. 분양(토지가액을 ㎡당 489,994원으로 함)하였으며,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 7,027,663,898원과 기타 취득부대비용 480,074,710원 합계 7,507,739,710원을 건설용지매입비로 하여 1998사업연도에 844,624,935원, 1999사업연도에 3,052,031,775원, 2000사업연도에 1,365,689,168원, 2001사업연도에 2,245,393,832원을 손금산입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쟁점토지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으므로 고가매입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1토지의 고가매입액을 실제 매입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6,047,960,000원

으로

계산하고 동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하여 대표이사 황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쟁점2토지의 고가매입액을 실제 매입가액과 기준시가의 130%와의 차액 574,725,672원으로

계산하여 동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O OOOO O OOOOOO

(OO O O)

(마)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서, 국토이용계획변경통지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인감정사 김OO와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OO군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OOOO(주)와의 도급계약서, 대성아파트 분양계약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쟁점토지에 대한 건설공사진행일지, 1999년 내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먼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개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5.4.19. 황OO과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받기 전에 국토이용계획이 준농림지역에 해당되었고, 준농림지역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는 경우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광주군청이 1996.5.7. 주택58511-240호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5.4.19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1996.4.25. 쟁점토지의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변경신청하여 1996.9.4. 변경결정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1997.3.21. OO군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여 1997.7.8.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았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개발행위에 해당되며, 그 후 청구법인은 1997.7.26. OO측량설계공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설계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7.12.4. 쟁점토지의 개발조건으로 OO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8,860,000원을 부담하여 합계 1,328,860,000원의 개발비용(이하 “쟁점개발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내에 위치하여 추상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쟁점토지를 취득전에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실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쟁점토지의 가치도 상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락을 받아 사전개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의 귀속자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개발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과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 토지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기해 양도당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개발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개발이익상당액에서 당해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황OO과 김OO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 OO O)O

(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시의 시가를 개인감정사 김OO의 감정가액,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7.9.1. (주)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5.418,359,000원으로 감정받았으나, 다시 1997.12.3. 개인감정사 김OO에게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7,027,665,000원을 증액감정한 후 증액감정가액으로 비특수관계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의 규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감정사 김OO의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개인감정사 김OO에게 의뢰하여 증액감정한 점등으로 보아 김OO의 감정가액은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객관성있는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쟁점토지의 사전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시가로 부적정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발이익은 그 소유자인 황OO과 김OO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1997.9.1~2000.10.13. 기간중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아파트부지로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1998.1.1. 현재의 기준시가(㎡당 11,500원 내지 49,900원)는 1997.9.1.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당 196,000원 내지 240,000원), 1998.2.28. 기준으로 한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당 188,000원 내지 222,000원), 2000.1.1. 현재의 기준시가(㎡당 264,000원 내지 283,000원), 2000.10.13. 분양가액(㎡당 489,994원)와 너무 차이가 커서 쟁점토지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비특수관계자인 김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2토지의 매입가액 743,889,672원중 77%인 574,725,672원을 손금부인하게 되고, 특수관계자인 황O근으로부터 매입한 쟁점1토지의 매입가액 6,283,774,226원중 97%인 6,047,960,226원을 부인하게 되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의 규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1997.9.1. (주)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418,359,000원에 감정받았으며, 2004.6.11.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인 1998.2.28.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주)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도 5,182,148,000원으로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유사하며, 처분청도 개발이익부분외에는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인 1998.1.28과 1998.2.28.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인 1998.9.1.에 (주)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5,418,359,000원으로 감정받았고, 동 감정가액은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끝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소유자인 황OO과 김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매입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개발후의 시가는 ①개발전의 시가+②개발비용+③시가의 정상상승분+④개발이익으로 구성되며 이중 ①의 개발전의 시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비용이고, ②의 개발비용은 사용승락을 받은 자가 부담한 비용이며, ③의 시가의 정상상승분과 ④의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 OO O), 특정토지를 취득전에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하다가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시가상당

액에서 사용승락을 받은 자가 개발을 위하여 실제 부담한 직접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황OO과 김OO으로부터 취득전에 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하면서 쟁점개발비용 1,329,680,000원을 부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그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보여지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발이익은 그 소유자인 황OO과 김OO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입시에 쟁점개발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황OO과 김OO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개발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에서 쟁점토지의 직접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시가상당액인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라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황OO과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개발비용을 보상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주)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서 쟁점개발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가매입액에 해당되어 손금부인대상이며, 쟁점토지의 소유자 황OO과 김OO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O O O, O)

O O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