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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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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111생산일자 2010-10-2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매매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날이며 처분청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고자 하였다면 토지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해서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분양받은 후, 2005.8.10.

양도한 OOOO OOO OOO OOOOO 토지 2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67,6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2,770원, 농어촌특별세 148,890원, 합계 2,391,6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1.1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 OOOOOO OOOOOOO과 매매대금 68,580,000원으로, 토지사용 가능일을 2003.6.30.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7.부터 2004.1.13.

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보증금 및 4차 중도금 합계

67,323,060원을 납부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잔금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8.10. 이 건 토지를 OOO

에게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최종잔금 납부일이 경과하였고, 납부대

의 95% 이상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데,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일이 2003.6.30.이고, 소액의 잔금이 발생한 시기가

토지사용가능일 이후인 2004.1.13.이므로 이 날 이후에는 청구인이

마음만 먹으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양도일인 2005.8.10.이 아

니라 분양대금의 95%이상을 납부한

2004.1.13.이며,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극히 일부를 남겨두고

2005.8.10.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마지막 중도금 납부일인

2004.1.13.

부터

약 1년 7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마지막 중도금

납부일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고, 이 날을 취득일로 본다면 잔금

지급일을 고의로 늦춰

제척기간을 악용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소지가 많으므로 극히 일부의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사실

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실질

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전매한 시점을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

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O)이므로 이 건 토지의 전매

일인 2005.8.10.을

취득일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잔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잔금 일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

7. 구 OOOOOO OOOOO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6.6.30.로 하고,

매매대금 68,580,000원을 2002.1.17.부터 2004.1.12.까지의 기간 중에 5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내용의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02.1.17.부터 2004.1.13.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보증금 및 4차

중도금 등 67,323,060원(원금부분은

68,580,000원 중

67,095,01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OOO이 2005.8.10.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OOO이 2005.8.12. 구 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8.1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사실

상의 잔금지급일 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당초 OOOOOO와 체결한 이 건 토지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4.1.12. 이후인 2004.1.13. 매매대금 68,580,000원의

2.16

%인 1,484,990원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5.8.10. OOO

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

청구인은 2004.1.13.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실질적인 소유

자의 지위에서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

구인에게 부과고지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의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인 2004.2.13.부터 5년 이내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한 2009.11.10.에서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