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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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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5486생산일자 2022-12-22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내부전상망 우편송달처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2021.7.20.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같은 날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그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한편, 쟁점②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상복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1997년 신축된 노후건축물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재산세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를 2021.7.20.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감가상각에 따른 잔가율이 하락함에도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오류나 위법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7.10.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21.7.20. 보관기간 경과로 우체국으로부터 반송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1.7.2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내부전상망 우편송달처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2021.7.20.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같은 날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그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②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