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2년 8월 OOO, OOO와 함께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 OO OOOO(건물면적 42.41㎡, OOO OOOOOO로 재건축됨, 이하 “OOO OOOOO” 또는 “OOO OOOOOO”라 한다)를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위 OOO OOOOO는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2005.9.28. OOO과 OOO 간에 매매형식을 빌어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명의를 당초 OOO에서 OOO 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OOO은 2005.11.2. OO세무서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1,695,25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005.12.6.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OOO OOOOOO 102동 801호)를 하였고, 2005.12.15. 청구인 OOO과 OOO 간에 매매예약 증서를 작성한 후, OOO은 2005.12.28.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남편임)는 2006.4.18.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건물면적 119.8906㎡, 이하 “OOO OOOOO”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5.26. 이를 양도하고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67,471,710원을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OOO이 OOO에게 양도한 OOO OOOOO는 사실상 양도가 아니라, OOO과 OOO, OOO 간에 공동투자계약에 의해 이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실제 대금수수 없이 명의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하여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11,695,250원을 환급하였고, 또한 청구인 OOO가 2006.5.2. 양도한 OOO OOOOO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당시 OOO의 배우자 OOO이 OOO OOOOOO를, OOO가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 OOOOO(건물면적 151.008㎡, 이하 “OOO OOOOOOOOO”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09.2.12. 청구인 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48,930원을 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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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이 2005.9.28. OOO에게 OOO OOOOO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닌 사실상의 양도로서 추후 OOO가 이를 처분하여 공동투자계획에 따른 투자이익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OOO은 OOO와 함께 이를 양도하게 되면 투자자로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관계로 보아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을 적용하여 OOO, OOO, OOO 3인이 OOO OOOOO를 공동 소유한 것으로 판정함으로써 청구인 OOO가 OOO OOOOO를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의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OOOOO의 실질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 및 OOO가 제출한 공동투자합의서(2002년 8월 작성) 및 공동투자 내용에 관한 인증서에는 OOO OOOOO 매입시점부터 OOO 및 OOO, OOO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에도 2005.9.28. OOO에서 OOO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실제 매매가 아니라 OOO이 국외이주자로 신분이 변동될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시 서류준비 절차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상호간 대금지급 등의 의무사항이 이행된 바 없는 허위계약서인 점, OOO이 2005.9.28. OOO 명의로 명의자를 변경한 후 2005.12.28.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한 점은 근저당설정 또는 가처분을 통해 채권자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OOO OOOOO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06년 1월 작성된 공동투자자 간 중간정산서에도 청구인 OOO이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있으므로, 2005.9.28. OOO 명의로의 명의자 변경은 형식적인 등기이전에 불과할 뿐이다.
(2) 청구인 OOO는 처분청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에 근거하여 OOO OOOOO 양도에 따른 소득을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판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주택수의 판정에 대한 소득세법상 법령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OOOOO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가 OOO OOOOOOOOO와 OOO OOOOOO를 보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괄호생략)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 OOO(청구인 OOO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 OOO(OOO의 숙모) 간 ‘공동투자합의서’(2002년 8월)에는 위 3인이 OOO OOOOO를 공동으로 투자(투자금액 : 3억5천만원, 지분 : OOO, OOO 각 1/4, OOO 1/2, 투자금 조달 : OOO는 OOO의 숙모이므로, OOO이 모두 책임을 지고, OOO는 투자금 8천5백만원 중 현금 3천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OOO의 투자금은 OOO이 우선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나중에 정산하되, 이자는 OOO가 부담하기로 함)하여 OOO 명의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2) OOO OOOOO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이 2002.10.1.부로 매매를 원인(원인일 : 2002.9.3.)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OOO가 2005.9.28. 매매를 원인(원인일 : 2002.8.25.)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OOO OOOOOO 조합원 ‘권리의무승계확약서’ 란에는 2005.9.28.부로 조합원 명의가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4) OOO과 OOO 간 ‘매매예약증서’(2005.12.15.) 및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2005.12.15.)에는 OOO가 OOO에게 OOO OOOOOO를 6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2008.10.15.)에는 위 OOO OOOOOO 조합원 명의 변경에 대해 OOO, OOO, OOO 3인이 공동투자를 할 때에는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바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투자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예정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장기보유할 필요성이 생겼고, OOO이 캐나다 이민신청을 함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명의를 그대로 둘 경우 나중에 처분할 때 서류준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2005년 9월 경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명의를 OOO 명의로 변경하자고 OOO 본인이 제의하여 그렇게 변경한 것이므로, 실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또 형식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 OOOOO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OOO가 2006.4.18. 이를 취득하여 2006.5.26.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 OOOOOOOOO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OOO, OOO 2인이 2002.1.26. 이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과세당국이 세법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하고 남는 주택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의 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주택 전부를 양도한 경우와 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차별 없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OOO OOOOO에 대한 공동투자합의서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 OOOOOO 조합원 명의변경 경위서와 같이, 청구인 OOO, OOO, OOO 3인이 OOO OOOOO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9.28. OOO 명의로 조합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제 매매거래를 수반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하므로, OOO OOOOOO는 위 3인의 공동소유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를 적용하여 청구인 OOO가 OOO OOOOO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OOO이 OOO OOOOOO의 공동소유자로서 주택소유자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라)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당국이 세법(稅法) 전(典)을 통하여 국민에게 세법 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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