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인지 여부 등에 따를 뿐,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건축물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2007.10.4. OOO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건축과)에 질의하여 받은 민원회신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별필지 단독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OOO에 속한 토지로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