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2.15 청구인에게 8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50,320원을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18,460원을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98,700원을 각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동(점포 368.58평방미터, 주택 116.11평방미터)을 85.8.8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같은해 12.26 이를 양도한 바 있고, 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동(점포 390평방미터, 주택 118평방미터, 기타 20.75평방미터)을 87.5.21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역시 임대가 여의치 아니하여 같은해 6.1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건물등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건물등을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 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일뿐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것도 아니어서 부동산 매매업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비사업자의 단순한 재화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과 동업한 OOO와 OOO은 1회의 신축 판매업을 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님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5.5.7부터 86.12.11까지 3회에 걸쳐 2인 공동으로 상가 및 주택 2동, 그리고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신축일로부터 최장 5개월 이내에 위 건축물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건축물 신축 및 양도 행위는 사업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보여지고, 설사 상가 건물 2동이 임대목적으로 신축되어 양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임은 분명하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도 청구인이 사업상 공급한 것인 바에야 일시 거주 유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임에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5.5.7부터 87.6.1까지 3회에 걸쳐 상가 및 주택 2동, 단독주택 1동을 신축(매년 1회)한 후 5개월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상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사업자의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과 동업한 OOO와 OOO은 단지 1회의 신축 판매업을 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규에서도 “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간세 1235-3502, 78.11.24)고 되어 또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 등록에 의해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사실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소비 22601-900, 85.8.30)고 되어 있어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사의 매매(건물의 신축판매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1과세기간중의 취득회수나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OOO는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와 동업한 청구외 OOO와 OOO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