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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전0360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된 진실된 서류로 보기 어려운 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입증 할만한 대금수수 관련 증빙서류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남 곡성군 입면 OO리 O OOO 임야 13,091평방미터, 같은곳 O OOO 임야 23,802평방미터, 같은곳 O OOO 임야 16,264평방미터, 같은군 곡성읍 OO리 OOOOOO 임야 48,893평방미터, 같은곳 O OOOOO 임야 383,702평방미터, 도합 485,752평방미터를 87.10.23. 부터 같은해 11.31.까지의 기간중에 22,041,000원에 취득하여 88.6.30. 88,16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9.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2,884,670원 및 동방위세 6,57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6.30 공인중개사 OOO의 소개로 평당 350원으로 하여 51,400,000원에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자인 OOO외 1인이 미등기로 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를 88.6.28. 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당시에 지불하고 중도금없이 잔금 36,400,000원은 같은해 7월 10일에 지불하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OOO에게의 소유권 이전일자는 88.7.1.(88.6.30. 등기원인일)일로서 상호 모순이 발견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된 진실된 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와 같은 OOO도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각 18,520,000원과 69,64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 확인함으로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88,160,000원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위에서 배척한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대금수수관련 증빙서류 또는 OOO외 1인의 사실확인서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전남 곡성군 입면 OO리 O OOO외 4필지에 소재한 임야 485,752평방미터를 87.10.23.부터 같은해 11.13.까지의 기간중 취득하였다가 다음해인 88.6.30. 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22,041,000원에 취득하였다가 OOO외 1인에게 88,16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고, 중개인 OOO를 통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1,400,000원에 양도하였는 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 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OOO외 1인에게 51,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6.30.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는 쟁점부동산중 4필지(곡성군 입면 OO리 O OOO외 3필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8,520,000원에, 동 OOO은 쟁점부동산중 곡성읍 OO리 OOOOOO에 소재한 임야 116,07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69,64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청구인과 OOO 및 OOO간에 각각 작성된 계약서에도 OOO, OOO의 확인서상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명시된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1,400,000원에 실지양도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수불내역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을 88,16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