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OO 대지 332.9㎡ 및 그 지상 임대용 건물 4,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114,345,547원(91사업년도 33,307,184원 92사업년도 81,038,363원)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93.12.16 91사업년도 법인세 17,067,45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34,544,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을 당해건축물 건축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실질내용으로 볼 때 과세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 바, 그 이유는 법적용의 순서를 볼 때 법인세법보다는 국세기본법이 우선하고, 법인세법 자체만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9조
보다는 총칙에 속해 있는 법 제3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의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자를 계속 확대해 과다한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임대보증금에서 실질적인 수입금액 발생여부에 따라 익금가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위 법령규정에서「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 함은 임대보증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즉 예금, 적금, 국·공채, 회사채, 어음, 투자신탁 수익증권, 주식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유가증권처분이익등을 말하는 것이지 임대보증금을 금융자산이외의 부분에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리법인이고,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상당액에 미달함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차익을 익금에 산입함에 적법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 법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