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30.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6.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는데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OOO원만 지급하였고, 잔금은 금융기관의 대출지연 및 거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1.11.30. 청구인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
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0.5.3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7.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0.7.
26.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2010.8.30. 감면
통지를 받았지만, 청구인은 2010.7.30. 잔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2014.8.30.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결정을 통지할
때까지 위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7.3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입증하
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1.2. 상호를 OOO, 업종을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5.31.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OOO원, 잔금지급일을 2010.7.30.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7.21. 처분
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2010.7.26.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신청(감면신청사유 : 창업)을 하여 2010.8.30.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은 2010.11.30. 매수인의 잔금불이행을 사유로 해제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4.4.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추징조서의 추징사유
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0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
이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최초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추징대상이고,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의 잔금불이행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2010.11.30.)되는 사유로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사용
하지 못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4.4.29. 작성한 계약취소 사유서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0.7.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은행대출을 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
으나 은행에서 대출금이 지불되지 않아 잔금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작성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권리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2010.5.31.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잔금지급일을
2010.7.30.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ㆍ인낙
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
인은 「지방
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0.7.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 이 건 토지의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