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7.9.3.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국외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소유지분 : 청구인 정OOO 3분의 2, 청구인 김OOO 3분의 1)하여 2011.5.29. 이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비용으로 OOO를 지출한 후, 쟁점국외부동산의 양도사실을 OOO에 신고하면서 현지 화폐기준으로 OOO 상당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외국환거래법」상 재정환율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점의 원화로 환산한 결과, OOO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4.4.7. 청구인 정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14.4.11. 청구인 김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정OOO는 2014.6.26., 청구인 김OOO는 2014.7.7.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국외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싱가포르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OOO(이하 “쟁점외화차입금”이라 한다)를 차입하였다가 쟁점국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동 차입금을 변제하였는바, 쟁점외화차입금은 국외에서 현지 화폐로 거래된 금액으로 국내에서 송금된 금액이 아니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쟁점외화차입금에 해당하는 환차익OOO을 실제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외화차입금을 포함한 전체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환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외화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화차입금을 국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 대금정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7.9.3. 쟁점국외부동산을 OOO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가액 중 OOO는 현지 모기지론(차입)에 의하여 조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5.29. 쟁점국외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면서 위 모기지론 중
OOO(쟁점외화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청구인들은 나머지 차입금OOO은 중도 상환하였다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OOO 및 양도OOO시 기준환율에 따라 취득가액OOO, 양도가액OOO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차익OOO 등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외화차입금을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18조의4
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포함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993, 2012.9.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