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31. 경상남도
○○
시
○○
면
○○
리 554-3번지
소재 토
지 4,998.2㎡와 동 지상건축물 2,67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비과세 감면 재산 실태 조사에서 청구인은
2005.11.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3,435.2
㎡와 건축물
1,840㎡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
○○
하이테크
(
○○○○○○
-
○○○○○○○
)
와 (주)
○○○○
(
○○○○○○
-
○○○○○○○
)
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80,000,000원
중 임대한 면적에 해당
하는 가액 1,085,902,54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179,160원 농어촌특별세
2,388,980원 등록세 28,179,160원 지방교육세
5,201,470원 합계
63,948,77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금속류를 이용한 기계제작, 선박부품 기타 철판 가공품 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10.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11.3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제품생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구 외 (주)
○○
하이테크와 (주)
○○○○
에게 임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
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의 우편배달 증명서(등기번호
○○○○○○○○○○○○○
)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2007.4.9.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
시
○○
면
○○
리 554-3번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여 2007.4.10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 외
○○○
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07.7.9까지 하여야 함에도 2007.7.26.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
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