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도시설계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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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136생산일자 199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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