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88.5.18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 12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소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위 토지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88.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616,590원 및 동 방위세 5,02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증여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님에도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1988년 9월 2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으로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8.5.18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적용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로서 위법부당하니 이 건 토지가액을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시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동 토지가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사실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시점인 88.12월에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 5
,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풀이된다(국심 89중507, 89.6.19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를 법소정기한내에 신고한 바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보건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 증여일이 88.5.18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위 증여등기와 관련된 전산출력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88.10.31 수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총무 22662-5612, 89.7.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은 위 전산출력자료 수보일(88.10.31)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나 그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88.11.17) 이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11.18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경우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어 “증여세 부과당시”인 위 88.11.18 현재에는 특정지역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88년 9월 2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으로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시행일 이전에 증여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함은 소급적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펴보건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은 앞서 본바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당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당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함은 소급적용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가 없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