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26.부터 2017.3.15.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OOO 토지 104,68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1,484.51㎡ 및 급.배수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정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2015.12.31.까지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7.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과 같이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이라 한다)는 2000.3.15. 이전에 이 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OOO산업단지공단(이하 “이 건 사업시행자”라 한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철강 관련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강원산업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합병은 매각과는 달리 피합병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법인으로 이전되어 인적합일을 이루는 것이므로 존속법인을 어느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바(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청구법인은 2015.12.31. 이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인바, 2017.12.31. 이전에 이 건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을 별개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란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강원산업을 합병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합병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합병법인이 그 지상에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88.8.27.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2.5.7.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0.3.25. OOO을 합병한 후, 2000.4.25. 합병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6.부터 2017.3.15.까지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OOO을 합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제8항 및「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0조 제1호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강원산업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제41조
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감면 등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강원산업은 그 상호 등에 관계 없이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