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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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2936생산일자 2001-02-08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2000. 7. 6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2001. 1. 30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