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4.10.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OOO의
경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한 이유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청구법
인의 설립을 완료하여야 하나 OOO의 사업장소재지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본점소재지로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종업원 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후OOO보다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창출
효과는 충분히 있
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후에도 청구법인의 대외
수출업무를 주관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OOO의 종업원 및 종전 거래처를 대부분 승계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확장
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의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OOO에
취득한 후, 2008.12.5.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OOO의 공동대표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0.2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 및 기계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OOO
의 기존 종업원 13명 중 2명은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퇴사하였고, 고용을 승계한 11명 중 1명은 6개월 내에 퇴사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후 7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재 19명이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OOO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수출상담을 진행하므로 두 회사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 58개 중
33개가
OOO의 대표
전화번호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5.13. 이 건 부동산 등을 현지 확인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표2>와 같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16.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서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상호, 전화번호, 종업원, 기계장치 및 주요 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소재지와 주주현황을 볼 때,
OOO은 그동안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개인사업체인 OOO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
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
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