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이 2009.11.23. OOO를 선적항으로 하여 기선 OOO(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고가액 2,715,110,768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2009.5.26. 수입
신고필증
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액 2,715,110,7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453,360
원 농어촌특별세 6,845,320원 합계 75,298,680원을
2010.1.13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박 도·소매 및 임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로
외국
선박 건조회사와 이 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2009.3.31.
잔금을 지급하고,
그 선박
을 수입하여 2009.5.26.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실소유자
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제반절차(총톤수 측정→선박등기→선박등록→선박검사)를 이행함에 따른 수입선박의 등록
과정에서 부득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지방세법 제73조
제10항에
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나,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여부에 불문하
고 이 건 선박의 실소유자는 2009.8.24.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OOO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선박수입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선박등기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 예규OOO에 따르면 외국선박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입면장 기타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첨부된 다른 서면을 참고하여 소유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상법 제743조
에 의하면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수입업자가 반드시 등기한 후에 선박 실소유자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상,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이
승계취득일이므로 이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선박의 실수요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
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
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
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수입
또
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
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상법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
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
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선박등기규칙
제17조(소유권의 등기신청)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
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에서 마린 사업부문을 양수하여 2008.9.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선박도·소매 및 임대업, 내외무역업, 유선업, 수출입업, 도소매 및 유통내외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되었다.
(나) 수입신고필증상의 내역에 의하면 이 건 선
박의 수입신고 및 입항일은 2009.5.26.이고,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며, 품명은 모터보트OOO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715,110,76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9.8.24. (주)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이 건 선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3.7. 사업협약서 및 OOO 매매계약서, 2008.10.31. 사업협약서, 2008.11.5. OOO 매매계약서 및 OOO 매매계약서 등 기존의 모든 계약을 쌍방의 합의하에 해제하고,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기납입액 13억원을 쌍방의 합의하에 아래 신규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을 47억원(운송비, 관세, 탁송보험료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및 추가옵션은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13억원은 2009.8.30., 1차 중도금 9억원은 2009.10.15., 2차 중도금 5억원은 2009.12.20., 잔금 20억원은 2010.2.27.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법인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이 건 선박을 지체없이 입항시켜 시승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다.
(라)
2009.8.24. 이 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2009.8.29. 당초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을
계약금 11.8억원은 2009.8.30., 1차 중도금 9억원은 2009.10.15., 2차 중도금 5억
원은 2009.12.30., 잔금 21.2억원은 2010.2.27.에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하
는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9.10.15. 위 추가약정서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이 건
선박 검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을 대신하여 선지급하고, 매수법인은 2010.2.27. 이 건 선박에 대한 잔금과 함께 그 선박검사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추가로 약정하였으며, 2010.6.25.에는
2009.8.24.
및 2009.8.29. 체결한 계약내용의 이행이 지연되어 이 건 선박에 대한 신
규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47억원(운송비, 관세, 탁송보험료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는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11.8억원은 2009.8.30., 중도금 9억원은 2009.10.15.,
잔금 26.2억원은 2010.7.23.에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매수법인은
2009.10.15.
약정한 선박검사 비용 및 제비용 131,167,38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잔금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약정하였다.
(마) 2010년 2월 OOO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의하면 OOO는 OOO의 기본적인 총판권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총판권리(OOO의 판매구조 제공, 2009년 및 2010년 비즈니스 플랜제공, 2009년 및 2010년 마케팅, 미디아 켐페인 제공 등)를 청구법인에게 기꺼이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매수법인은
이 건 선박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청구법인〔O
OOOOO(주)와 사업양수도로 2008.9.5. 분사〕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OO)로
2008.3.27. 5억원, 2008.6.26. 5
억원, 2008.12.3.
약속어음
3억원(발행인 주식회사 OOOO, OOO OOO
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 2009.10.15.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9억원, 2009.11.18.
3천만원, 2010.2.12. 6천만원, 합
계 22억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다.
(사) 청구법인의 2009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는 이
건
선박이
상품 3,183,166,020원으로 나타나고, 매수법인으로부
터
수령한 매매대
금 22.9억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208,181,819원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외상매출금 2,081,818,182원 및 선수금 2,081,818,182원으
로 나타나며,
2010.12.31. 상품수불부에는 이 건 선박의 기초재고
액이
3,183,166,020원, 당기매입액이 2,137,950원, 기말재고액이 3,185,303,970원
으
로 기록되어 있다.
(아) 이 건 선박의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선박검사비용 선지급 및 대행요청(
OOOOOO-OO, OOOOOOOOOOO), 선박 잔금지급 연기 및 선박보험료 선지급 요청(
OO-OO-OOOO, OOOOOOOOOO), 선박 잔금지급에 대한 회신OOO이 있고,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요청
한 문서에는 선박 잔금지급 연체에 대한 통보
(OOOO OOOO-OO-O, OOOOOOOOOO),
매수법인의
선박 잔금지급 회신에 대한 재회신
(OOOO OOOO-OO-O, OOOOOOOOOO)이 있으며, OOO(주)가 수신자를 매수법인으로 하고, 참조인을 OOO(주) 및 청구법인으로 보낸 문서로는
이 건 선박 관리비 지급 연체에 대한 최고
(OOOOO OOOO-OOO, OOOOOOOOOO) 문서가 있다.
(자) 청구법인은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선적항을 OOO로 하여 2009.12.1. 이 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기선
OOO)를 하고, 2009.12.7. 선박국적등록을 한 사실
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차) 처분청의 2011.5.26. 이 건 선박 이용현황 조사내용(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9.10.30. 첫 운항 후 총 70회(2009년 2회,
2010년 51회, 2011년 5월 현재 17회)를
운항하였고, 그 운항은 OOO 분양을 위한 시승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그 관리비용은 매수법인과 OOO(2009.12.8. 청구법인과 대리점 계약 체결)와의 선박관리대행용역계약에 따라 그 용역비를 매수법인에서 매월 7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서는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
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나, 선박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
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내외무역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OOO로부
터 2009.5.26. 수입하여
2009.8.24.
그
선박의 실수요자로 보이는 매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12.1.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지만,
청구법
인이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183,166,020원
을 상품계정
에 계상하고, 그 처분단계에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22.9억원을 외상매출금 및
선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2009.8.24. 매수법인
과
매매계약체결 후 대금지급 방법 변경 및 선박검사 선지급비용 등의 정
산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과 그 추가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해 체결한 2010.6.25.의 이 건 선박에 대한 신규매매계약 체결, 청구법인과 매수법인간 선박 잔금지급 연기 및 선박보험료 선지급 요청 및 선박 잔금지급에 대한 회신 등의 문서에서 매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이 건 선박에 대한 잔금지급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2010년 2월 OOO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의하면 OOO의 기본적인 총판권을 청구법인에게 기꺼이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선박 이용현황 조사내용에도 매수법인이 이
건 선박을 OOO 분양을 위
한 시승용도로 사용하고, 그 관리비용을 매수법인이 매월 7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여부에 불문하고 이 건 선박의 실소유자는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매수법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4) 한편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 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상,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선박의 매매대금 47억원 중 잔
금 26.2억원
을 지급받지
않
고 그 선박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넘겨주면 향후 소유권 분쟁시
에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 선박등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박검사를 신청할 수 없고 그 검사가 이행되지 않으면 판매
가 성사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을
수입·판매하는 청구법인이
그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실
수요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하
고, 그 취
득시기를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