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기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프라스틱 OOO(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와 OO프라스틱(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로부터 세금계산서(계 4건, 공급가액 계 14,025,000원)를 수취한 사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프라스틱과 OO프라스틱(주)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가공원가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10.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54,130원 및 동방위세 1,115,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프라스틱과 OO프라스틱(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쟁점외 처분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승복하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주소: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물품을 단순히 공급하였다는 확인내용과 인감증명만을 첨부하고 있으며, 동 실물구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 수불사항, 매입사항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인자 OOO은 이 건 거래당시 무등록사업자이고, 현재(90.2.5)월세 10만원의 셋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제품 및 원재료 수불부, 매입 매출장등은 당초 위장으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장부 및 증빙이므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동래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프라스틱(대표: OOO,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7.6.5자 공급가액 3,750,000원, 87.6.10자 공급가액 3,000,000원, 87.6.29자 공급가액 2,250,000원과, OO프라스틱(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7.9.14자 공급가액 5,025,000원등 계 4건 14,025,000원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위 OO프라스틱과 OO프라스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89.2.15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으로 부가가치세 1,542,750원을 결정고지하고, 89.2.16 동 사실을 청구인이 주소지 관할 처분청(동부산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여 처분청이 89.10.20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임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장거래임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가공원가계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OOO은 쟁점거래가 자신이 물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OOO은 쟁점거래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나 대금수불기록등의 거증자료가 전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장부에도 위장거래상대방인 OO프라스틱과 OO프라스틱(주)와의 거래로만 기장되어 있어 위장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이와같은 기장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나 그 액수로 보아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거래대금 모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가공원가 해당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