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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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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1264생산일자 2016-12-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1. OOO를 취득하고, 2015.11.10. 주택 180.2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8.1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2015년 12월경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부받아 미납된 지방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6년 8월이 되어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안내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2013.11.21.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4.7.1.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4.7.26. 착공신고하여 2015.11.10.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이 2015.11.10.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알림’ 문서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취득신고 및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할 것과 기간 내에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2016.11.10.)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8.16.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OOO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할 것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