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1. OOO외 1
필지 토지 27
,7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
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
청구인은 2017.6.7. 이 건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5.12.14. 선고 2015다238109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4나302759 판결이 확정된 것), 이하 "이 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
다〕에서
청구인 등의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인 것으로
결정되어 위 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5. 경정청구일 현재 말소
등기가 이행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는
OOO(이하 "이 건 종친회"라 한
다)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대법원판결로
당초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에 동 토지를 취득
한 것으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5지535, 2015.6.18. 결정 참조)이고, 동 판결문에서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조심 2016지
892, 2016.12.2.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말소등기 소에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
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7.30. 이 건 OOO(대표자 OOO)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8.21.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8.2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2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4나30275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는 2012.8.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3.11.8.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10.24.
매매)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
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