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OOO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10.26. 이 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729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분양주택 342호, 공공분양상가 25호(공공분양주택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분양분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6.12.22. 처분청에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에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60,180,620원(이하 “당초 신고분”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건 분양분건물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7.31.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이 건 분양분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지방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건 분양건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표1> 쟁점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OOO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2016.10.26. 경기도 안양시 OOO외 22필지(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이하 “쟁점기반시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2.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는 한편 당초 신고분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을
도시정비법 제65조
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2016.10.26.)에 취득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8.14.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2014.8.14. 쟁점기반시설을 취득한 이상, 2014.12.31. 신설된
「지방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그 취득일을 달리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가목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기반시설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로 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배척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을 폐지되는 기반시설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그 공시지가는 폐지 전의 용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개발 후의 용도에 따라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태라서 이중과세의 소지도 있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개발 전의 기반시설 상태를 전제로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무상 취득했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로, 취득세율을 무상승계취득세(3.5%)로 하였고, 쟁점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공사원가로, 취득세율을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제21조 제1항에서 “본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안양시 또는 사업시행자가 인수하며 인수자, 인수가격, 인수절차 등 세부사항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되 인수가격은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가 약정한 원가산정기준표에 의거 원가를 기준으로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는 점, 부속토지의 공시지가에 쟁점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합하여 산정한 OOO원을 쟁점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인수가격으로 하여, 그 금액만큼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쟁점임대주택 등의 대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이를 인수하는 데에 지급한 인수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65조
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쟁점기반시설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건축주로서 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 명백하고, 그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대가 없이 승계한 것이므로 그 세율은 무상승계취득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기반시설(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통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해당 부동산의 인수가격과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6.12.19.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기반시설은 2014.8.14.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10.1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하였는데, 해당 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보류시설에게 공급될 시설로 공동주택 3,179세대 및 상가 59개 호실이 기재되어 있고, 일반분양분으로 공동주택 342세대 및 상가 25개 호실이 되어 있으며, 임대주택으로 공동주택 729세대가 구분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6.10.26.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7.7.31.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OOO사업단 고시 제2017-1호).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OOO
(바)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폐지되는 기반시설 중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로 재편입된 부분은 쟁점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취득일을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기반시설의 취득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등기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기반시설을 취득한 이상 이를 다시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기반시설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그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2020.12.14.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동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다면서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소유권이전고시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부분이 반영(차감)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
아울러, 쟁점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3)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8)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