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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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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7235생산일자 2023-06-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 부존재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쟁점산업단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과 2019년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산업단지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9.7.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3.17.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2023.4.28.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