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OOO은 OOO의 처남이고, OOO는 2010년도에 (주)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OOO이 2011.5.25. (주)OOO의 주식 OOO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주)OOO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주)OOO에 대한 2013년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주)OOO의 건설용지계정상 자산OOO가액 OOO원에 과점비율 OOO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10.2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인 2011.5.25.에는 (주)OOO의 건설용지계정 상
의
자산물건을 (주)OOO에 신탁하여 (주)OOO이 소유한
것으
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2013.10.31.을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하고자 2013.9.27. 부과결의를 하고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2013.10.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겠다고 하여 2013.10.21.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납부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어 처분청에서 이 건 관련 납부고
지서를 직접 전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일
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13.11.14.에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2)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OOO이 2003.6.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출기관 및 건축시공사를 신탁수익자로 지정하여 OOO에 쟁점토지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주)OOO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성립시점에 쟁점토지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 등이 문제될 뿐인 경우까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내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은 법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의 동기, 조세부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주)OOO은 쟁점
토지를 신탁한 후에도 계속하여 결산서 및 기타 장부에 쟁점토지를 자
산으로 기재하여 왔고,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법인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
우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신탁재
산이
과점주
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주)는 2007.6.28. OOO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주)OOO은 OOO(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2009.8.28. 체결하고, 같은 날 OOO
(주),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체결하
였다.
(다) (주)OOO은 2009.8.31. (주)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기간을 2009.8.31.부터 2012.12.31.까지로 하고, 신탁수익자는 (주)OOO으로 하며, 신탁보수는 OOO원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9.1. (주)OOO 및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라) OOO는 2010년도 (주)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처남인 OOO이 2011.5.25. (주)OOO의
주식 OOO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 제47
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
(마) (주)OOO의 2009.1.1.~2009.12.31.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건설용지)을 보면 쟁점토지의 장부상가액이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취득세 납기를 2013.10.31.로 하여 2013.9.27.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2013.10.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겠다고 하여 2013.10.21.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도 조세심판관회의시 전화진술에서 2013.10.21.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
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2013.10.31.을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하고자 2013.9.27. 부과결의를 하고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2013.10.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겠다고 하여 2013.10.21.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도 조세심판관회의시 전화진술에서 2013.10.21.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3.10.21. 수령 후 90일 이내인 2014.1.17.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
다고 보기 때문인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같은 뜻
임)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질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들 중 OOO은 OOO의 처남이고, OOO는 2010년도에 (주)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며, OOO이 2011.5.25. (주)OOO의 주식
OOO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
은 (주)OOO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과점
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
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