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6.12.16 서울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던 중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90.6.20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0.5㎡ 및 위 지상 주택건물 23.14㎡(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90.9.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점유 및 철거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14,870원 및 동 방위세 3,182,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90.6.26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90.6.26 취득한 다른주택은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 지구내에 소재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과 OOO이 입주권 등을 배정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다른주택의 명도를 거부한 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 할 수 없었음이 OO지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이하 “재개발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 및 OOO이 OO지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사비용으로 91.8.3 및 91.10.26에 3,000,000원씩 수령한 후에 다른주택의 점유를 해제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다른주택이 철거되어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부득이 주거이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만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6개월이 되는 90.12.26까지 다른주택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주택을 헐어 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준공일 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에 신축주택에 주거이전하고 또한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낡은 주택의 철거는 최대한 종전주택의 양도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하같다)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 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225, 93.9.8 같은 뜻임).
(2)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12.16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인 90.9.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서대문구청장이 재개발조합장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다른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6호(89.4.28)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대문고시 제23호(90.4.30)로 재개발조합 설립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 인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재개발조합장의 확인서 및 이사비용지급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다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과 OOO 등이 방한칸 특별분양권등을 받기 위해 다른주택의 명도를 거부한 채 점유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입주할 수 없었던 사실과 다른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OOO등은 방한칸 특별분양권 등을 받기 위해 재개발조합과 대립하다가 결국 91.8.3과 91.10.26에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이사비용으로 3백만원을 영수한 후에 다른주택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장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지장물정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재개발조합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OOO과 OOO등이 다른주택에서 퇴거한 후에 곧바로 다른주택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른주택이 소재한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에는 93.12.31 현재 아파트 건축중에 있으며 95.6월 완공 및 입주예정으로 있고 청구인은 94.4.7 현재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위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재개발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에 91.3.8 부터 92.5.11 까지는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서, 92.5.12 부터 93.6.7 까지는 서울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서, 93.6.8 이후에는 위 OOOOOOO OOOO OOOOO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이 그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주택의 세입자들이 방한칸의 특별분양권이나 이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다른주택의 명도를 거부한 채 점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다른주택의 점유를 해제하여 퇴거한 후에는 다른주택이 철거되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후 다른주택과 대체하여 취득할 OO구역주택개량재개발아파트로 주거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