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외 3필지 토지 2,60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과세대상 구분현황은 <표>와 같음)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1.9.2. 청구
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인 청구인의 소유
지분이 착오 적용되어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고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
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29.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표> 과세대상 구분현황
(단위:㎡)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OO OO OOO OOO-O 외 2필지 토지
2,27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에
임대
하였다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쟁점토지의
명도를 완료하였고, 쟁점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토지 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2011.3.29. 1차 건축위원회 심의통보를
받았으며, 20
11.6.30.
건축허가를 득한
후
,
건축을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토지의 인수
인계와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된
경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11.6.1. 현재
건축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
중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60㎡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구분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권
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
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OOO는 2011.6.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OO
OOO OO OOO OOO-
O 외 1필지OOO 상에 건축허가(신축)를
받고, 2011.7.1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1.7.12.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건축
허가를 위한 준비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따른
규준틀 설치, 터파기공사, 구조물 공사 등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토지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가설건축물의
바닥
면적 60㎡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으로 구분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OOOOOO 대표자 OOO이 2007.11.27. 이 건 토지 중
OOO를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OOO을
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서(
2011.6.
1.실시, 사진첨부)에는 쟁점토지 중
OOOOO OO OOO OOO-O 토지
상에 있는 가설건축물(60㎡)을 제외하고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이루어진 건축물 착공 및 준공사진을 제출
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2011.3.29.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에게
자전거주차장 확보 및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심의
의견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2011.6.3. 심의
의견
없음(원안가결)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재차 통보한 후, 2011.6.30. 쟁점토지 중 OOO 외 1필지(552-4)상에 건축허가(신축) 처리 통보를 하였으며, 2011.7.12.
위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 통보를 하였다.
(2)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
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동
조항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건축주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토지 상에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
하고 있었다 하더
라도 이는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일인 2011.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
물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임시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임시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