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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평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여부(경정)
국심2000O1703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1998.8.2)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 부동산 287,806,800원, 차량운반구신고누락 8,463,045원, 채권(가수금)신고누락 800,000,000원, 현금 및 예금신고누락 54,200,860원, 유가증권신고누락 2,759,829,400원 합계 3,910,300,105원을 적출하고,

나. 2000.4.5 상속세 3,469,901,340원을 결정하면서 신고납부세액 1,033,078,670원을(신고금액) 차감하여 2,436,822,664원을 고지하였다가 위 자진납부세액이 74,863,700원임을 확인하고 2000.5.8 그 차액 958,214,976원(신고금액-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추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OO(주)의 주식 29,572주를 사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서 주식평가를 1999.1.4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인 1주당 66,15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초부터 OOOOOO(주)의 주식을 외국에 매각하려는 계획 또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IMF 구제금융 당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매각하였으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O 80%를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경영권을 포함한 회사전체의 매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1주당 66,150원은 통상주식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이 아니므로 위 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인 1998.8.2 현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합계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킨 피상속인 OOO 명의의 OOOOOO(주)의 주식 6,400주의 평가금액 803,641,600원(1주당금액 : 125,569원)은 처분청이 자산가치의 평가를 199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처분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1998.8.2 현재의 가결산된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1998.6.30 O간예납시 가결산 신고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OOO(주)에 대한 가수금 8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회사 경리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처럼 기장한 것일 뿐, 그 자금 원천은 상속인 OOO의 재산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실거래가액이 있고 상속개시 시점과 양도시점 사이의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 실례가액인 주당 66,15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96누17080, 1998.8.21 선고외, 국심 97서776, 1998.2.9 결정, 심사상속 98-213, 1998.11.24 결정 등)

(2) 쟁점(2)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 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OOOOOO(주)의 가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O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주) 주식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OOOOOO(주)의 장부에 피상속인 명의로 8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가수금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는 상속인 OOO의 가수금 6,791,155,000원도 별도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백한 증거없이 편의상 피상속인 OOO 명의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OOO(주)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8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OOOOOO(주)의 주식 29,572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면서 주식평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9.1.4 스페인법인(외국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주당 66,150원)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 명의의 OOOOOO(주) 주식 6,400주의 평가기준일을 1997.12.31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OOOOOO(주) 가수금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OOO의 자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O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목, 나목 생략)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 (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O평균액

)}÷2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1.4 청구외 OOOOOO(주) 주식 160,000주를 1주당 66,150원의 고가에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단순히 주식만을 양도한 대금이 아닌 경영권, 영업권 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가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 명의의 소유주식 29,572주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 OOOOOO(주)가 1999.1.4 Spain국 OOOOOOOO OOOOO OOOOO 사에 위 주식을 포함하여 총 160,000주를 양도하면서 수수한 1주당 66,150원을 시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위 주식(29,572주)을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위 1주당 매매가액 66,150원은 Spain국 OOOOOOO OOOOO OOOOO사와 피상속인 등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 OOOOOO(주)의 주주간에 합의 성립된 가액으로 위 가액은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외 OOO가 종결일 이후에도 나머지 20%의 주식을 매도할 선택권이 있으며, 주당 66,15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점등으로 보아 시가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상속개시시점(98.8.2)과 위 주식을 양도한 시점(1999.1.4) 사이는 불과 5개월에 불과하고 그 동안 청구외 OOOOOO(주)가 크게 신장하여 그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주식양도일 현재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가격)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주식의 매매가액에는 영업권,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하나 1999.1.4 Spain국 OOOOOOOO OOOOO OOOOO사(社)와 OOOOOO(주)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주당 가액(66,150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영권 및 영업권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하여 매매가액에 반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주장 상속개시일로부터 17일전인 1997.7.15 위 주식 매매가액 1주당 8,000원은 피상속인이 실제는 명의신탁(수탁자 :OOO, OOO)하고 이를 마치 양도·양수한 것 처럼 위장한 사실과 다른 거래인 점으로 보아 위 가액을 진정한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1999.1.4 Spain국 OOOOOOOO OOOOO OOOOO사와 OOOOOO(주) 사이에 거래된 가액(1주당 : 66,150원)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청구외 OOOOOO(주) 주식 6,400주에 대한 평가를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말(97.12.3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식평가는 1998.8.1 가결산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1998.6.30 O간예납시 가결산 신고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나) 우선, 상속개시 전후의 청구외 OOOOOO(주)의 결산서등에 의한 위 법인의 영업이익등 재무상태를 보면, 1995년부터 계속 적자기업으로 특히, 1997.12.31부터 1998.12.31까지 적자누적순증이 약73억원 발생되어 1997.12.31 현재의 자산가치는 1998.8.2 상속개시 당시보다 자산가치가 과다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 래 -

(단위:원)

년 도 별

자 본 금

이익잉여금등

당기순손실

자 본 총 계

1997.12.31

1,520,000,000

△2,386,506,512

82,024,815

△? 864,946,612

1998.06.30

1,520,000,000

△5,927,317,511

3,541,590,899

△4,407,317,511

1999.12.31

1,520,000,000

△9,774,309,794

7,388,583,182

△8,254,309,794

1주당금액 : 10,000원 발행주식수 : 152,000주

(다) 위 표에서 본바와 같이 1997.12.31부터 상속개시일(98.8.2) 직후 위 법인의 적자액이 급증하고 있는 점, 1998.12.31 화의신청, 2000.8.31 법정관리기업 개시결정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가액은 1997.12.31 현재의 가액 보다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외 OOOOOO(주)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가액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7.12.31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OOO(주)에 대한 가수금 800,000,000원의 실지소유자는 상속인O 1인인 OOO(OOOO대표이사)소유이나, 위 법인이 경리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위 자금이 상속인 OOO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출처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자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O O O

용산구 OO동 OO OOOO

O O O

용산구 OO동 OOOOO

O O O

OO구 OO OO OOOOO OOOOO

O O O

창원 OO OO OOOOO OOOOO

O O O

OO OO동 OOOOOO OOOOO